울산소방본부는 민간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울산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며,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위반사항 등을 심의해 오는 11월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출입구 우수업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울산소방본부 누리집에서 ‘공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