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2021년 성과를 담은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옴부즈만 제도소개, 옴부즈만 운영성과, 주요처리사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은 46건으로 주요 사례로는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 △과오납된 개발부담금 반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철회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고충민원(시민옴부즈만)-시민옴부즈만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2층 옴부즈만 상담실에서 매주 9시~1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매월 옴부즈만이 현장을 직접 방문·처리하는‘찾아가는 옴부즈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