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사업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앞서 오는 4월 25일부터 사전접수 및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차량흐름 확보와 단속민원 해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행된다.
사전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동구청 홈페이지,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오는 4월 25일부터 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하면 1차 초기 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주차허용시간 이내 차량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로 확정 단속이 된다. 단, 버스탑재형CCTV, 주민신고제 및 경찰서·소방서 등 타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 5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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