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제2차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4.20. 14시에 도청에서 개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난항 끝에 지난 4.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4.15.일 즉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와 연동된 도획정위도 법정기한(’21.11.31.)을 3개월 이상 도과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4.20.이 되어서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늦어도 4.22.까지 강원도지사에 제출되어야하기 때문에 의견조회는 18개 시군의회 및 장 그리고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4.18.~19. 양일간 실시하여 획정안에 반영하였다.
획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은
선거구 획정인구수 기준 시점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21년 12월 31일로 결정 증원된 시군의원 배분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춘천에 2석, 원주에 2석, 강릉에 1석 배정
획정위에서 의결된 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4.29.까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4.20. 308회 강원도 임시회가 끝나 획정안 의결은 원포인트 의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획정안은 4월 중 도의회의 의결이 끝나고 5.6. 공포될 예정이다.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각 위원님들의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표의 등가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지역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 획정안이다”라고 말하며“이번에 마련된 획정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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