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울산시, 2022년 지방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사례 선정

마을사업, 주민이 직접 발굴·집행…“진정한 주민자치 실현”평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2 [09:09]

울산시, 2022년 지방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사례 선정

마을사업, 주민이 직접 발굴·집행…“진정한 주민자치 실현”평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2 [09:09]

울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및 국민평가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2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주요시책과 목표달성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울산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부문 정성평가와,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국민평가단 평가에서 모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주민이 납부한 개인분 주민세를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해결해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2021년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한 울산형 마을뉴딜의 대표 사업이다.

 

가구 당 1만 원인 개인분 주민세를 재원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주민자치회)와 지역회의를 통해 수렴한 주민제안 사업을 구·군의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0년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으로 환원해 총 132개의 마을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행정’이 아닌 ‘주민’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시는 이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세를 증액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해, 읍·면·동별 개인분 주민세를 최대 1만 5,000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소규모 마을숙원 사업을 비롯해 생활불편 해소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시민의 자치역량과 도시 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