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심속 쉼터 공개공지, 시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시민신문고위원회, 공개공지 조성·관리 내실화 추진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심속 쉼터‘공개공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공개공지 조성·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공공공간이 부족한 도심지 내에서 사유지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공간이다.
지난 1991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공개공지의 양적 증대는 이루어졌으나, 그에 비해 질적 수준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그 동안은 공개공지의 질보다는 양적인 확보에 중점을 둬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점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부족했다.
이에,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울산시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황 및 실태분석, 타지자체 사례검토, 조례 분석, 관리대장 작성,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공개공지 관리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공지가 조성단계부터 접근성, 개방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설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수준 높은 공개공지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돼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산시 관내에는 총 148개소(면적 9만 7,488㎡)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그 중 남구가 74개소(면적 2만 8,460㎡)로 가장 많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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