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이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1,172명의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4월 29일에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월16만3천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6억 9천만 원(1,052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예산은 7억 6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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