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이번 점검은 35개 부서의 행복e음 사용자 358명을 대상으로 연 1회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주무부서의 장(주민복지과)이 개별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사무분장에 따른 행복e음 사용 적정 여부, 연 1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한다.
사용부서(실과 및 읍면동)에서는 소속 부서장을 분임책임관으로 두되, 분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주요 위반사례 공유 업무연찬을 통해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지도·관리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처리와 효율적인 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지속적인 교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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