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스포츠센터 개인사물함 사용방법 불공정 개선
스포츠센터 개인사물함 이용약관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26 [14:3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해동이, 장유, 동부)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의 부대시설인 개인사물함 사용방법에 대한 불공정을 오는 5월 1일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 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포츠센터는 그동안 개인사물함 의무사용기간 3개월과 사용료 10,000원으로 운영되어 이용료가 비싸다는 의견과 장기 대기자 발생 민원 등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폭넓게 반영해 개인사물함 이용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의무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고 사용요금은 3개월 10,000원에서 1개월 3,000원이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용시민들은 5월 1일부터 사용기간과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아 이용자 부담이 한층 경감될 뿐만 아니라 대기자 발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개인사물함 사용방법 불공정 약관 개선을 시작으로 스포츠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