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캠페인을 지난 2월말 부터 두 달여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할 만큼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빈번한 갈등 발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예방을 위해 펫티켓을 집중 홍보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시내 주요 공원을 비롯해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 포스터 게시, 누리집 홍보배너 노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민원다발지역인 대성동고분군, 거북공원, 율하유적공원, 임호체육공원 등을 중심으로 4차례 현장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2월 11일 시행)과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반려인·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할 펫티켓이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펫티켓을 보면 외출 시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 배설물 처리,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교육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으로는 타인의 반려견 눈 응시하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 만지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큰소리, 갑작스런 접근) 삼가, 타인의 반려견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이 있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해지역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하고 소유자가 직접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배설물은 꼭 수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속적인 동물복지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시는 전체 가구의 27%인 6만1천가구에서 7만5천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