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2년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이다.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호수는 개별주택 1만9,622호, 공동주택 2,878호로서 총 2만2,500호이며, 지난해 대비 23호 증가했다. 개별주택은 물가상승 및 실거래 현실화율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5.76% 인상되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 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졌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이 확정됐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남해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