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2021년에는 전체 815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도 감사위원회가 279건을 직접처리하였으며, 시?군 이첩 492건, 민원 취하 31건, 민원 제외 13건으로 조치하여, 도 직접처리율은 34.2%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0년 24.0%였던 도 직접처리율에 비해 10.2% 향상한 성과로서, 도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가 직접 처리한 279건은 제보고발 138건, 고충처리 74건, 행정처분 이의신청 50건, 소극행정 17건으로 제보고발 민원이 49.5%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분야 151건, 토목?건축분야 73건, 농?수?축산분야 31건, 복지?교통분야 18건, 기타분야 6건으로 일반행정분야 민원이 전체의 5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치내용은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상 40건(시정 5, 주의 17, 기타 18), 신분상 89건(경징계 5, 훈계 38, 주의 46), 재정상 2천4백만 원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고충민원 처리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270일이 소요되어 평균 처리기간은 17일이었다. 최장기간을 기록한 ◎◎시 △△천 조성사업 관련 민원의 경우 도에서 270일간 직접 조사하여, 공사업체를 고발하고, 설계감액 1,800만 원 및 부당 출장비 195만 원을 회수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공직문화로 정착되어 도민의 억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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