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행정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법규 이행실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3개반을 구성하고 도내 34개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와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택시업계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 및 유가보조금 주요 점검 사항*은 ①2021년 하반기(7~12월)에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여부 확인 ②유가보조금 적정 사용여부 및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다.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에서 ▲전가금지 점검사항은 ①택시구입비 ②유류비 ③세차비 ④차량 내부 장비 설치비 및 운영비 ⑤교통사고처리에 드는 비용(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 제외) 의 전가금지 위반 여부이며, ▲전액관리제는 ①일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납부 ②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했는지 ③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충당 ④운송기록 출력장치 구비 및 운송수입금 자료 보관 ⑤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중점 검검하고 있다.
택시업계 지원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은 일반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을 대상으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96억 원 지원사업에 대해 ①회계지출 처리 및 관리상황 ②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구매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 적정 여부 ③지출 증빙자료(기존 증빙자료 재활용) 보관?관리 확행 여부 ④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지도?점검하고 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현장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도?점검이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택시행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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