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오래된 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하세요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공동주택 대상… 공사비 50% 지원
동대문구가 29일부터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관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붕, 방수, 단열 등의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33가구에 대해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신청서를 수합한 뒤 서울시 보조금 심의에 상정 요청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량리종합시장·장한평·홍릉 일대 ▲감초·고대앞마을 ▲제기로11길, 답십리로48나길 일대 ▲휘경마을 286 일대 ▲제기동 67-17 일대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위치했으며,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사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최대 1,7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공사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집수리 비용과 관련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의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0.7%의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는 5월 13일까지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신청은 불가하다. 구 관계자는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주택 수리가 필요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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