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 택시 광고판 활용한 홍보 추진
택시법인 모토브와 함께 운전자 교통안전 수칙 홍보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5/01 [10:37]
대덕경찰서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택시법인 모토브와 협업하여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한다.
모토브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택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법인으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유동인구부터 조도·미세먼지·유해가스·교통상황 등 150여 종의 빅데이터를 택시 운행 중에 수집한다.
대덕경찰서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제 27조(7월 12일 시행)를 제때(우회전할 때)·제자리에서(횡단보도앞에서)·제대로(일시정지) 문구를 모토브 광고판에 송출하여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택시법인 모토브와 함께 앞으로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대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코로나 19 방역수칙 완화로 인해 보행자 통행량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한 운전과 교통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