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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운영

코로나19 예방 및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제도 정착 위한 다양한 편의제도 마련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07:56]

관악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운영

코로나19 예방 및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제도 정착 위한 다양한 편의제도 마련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5/02 [07:56]

관악구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 예방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한 별도의 문자를 통해 ARS(1544-9944) 전화 한통과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도 개설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 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구는 철저한 방문자 예방수칙 준수와 더불어 창구직원과 납세자간 가림막 및 듀얼 모니터 설치, 주기적인 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직접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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