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청소년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지원 연령은 만 9~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항목에 따라 일부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생활?건강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기타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이다.
지원 항목은 8개 분야로 △생활지원 월 55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월 30만원 이내 △기술습득 등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내 △흉터교정 등 기타지원이 있으며 이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을 지원한다. 유희전 교육체육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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