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지닌달 29일 결정·공시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은 4,185호의 건물과 토지 일체이며 공시 가격은 전년대비 2.76% 상승했다.
증평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증평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증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