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 창구를 시청 별관 2층 세무과에 설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로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5월 한 달 동안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도 도움 창구를 운영함에 따라 납세자는 둘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도움 창구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 안내문을 수령한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방문 허용 및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를 통해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모바일 지로앱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등 다양하다.
참고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이 2회 발송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되며 동봉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영세자영업자 및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경우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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