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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ㆍ납부 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비대면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10:39]

금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ㆍ납부 기간 운영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비대면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02 [10:39]

금산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 구간별 세액을 적용하고 공제·감면으로 차감된 종합소득세액의 10%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PC나 모바일로 홈택스(손택스) 및 위택스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비대면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금산군청 재무과, 대전세무서(금산민원실)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 영세 자영업자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돼 올해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며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신고 및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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