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5/02 [13:40]
화성시가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달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기존에 지역화폐 사용가능 업소였더라도 미등록 가맹점이라면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관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 총 4만2천884개소 중 45%인 1만 9천448개소가 미등록인 것으로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사이트에서 하면 되며,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화성시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