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3일 군청 추사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자 2명이 대표로 청렴선서문을 낭독하면서 청렴의지를 다짐했으며, 전 직원이 이에 동참할 것을 함께 선서했다.
또한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군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군은 오는 5월 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숙지해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주길 바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밖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캠페인 추진,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향상 대책반 구성,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