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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이달 말까지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09:14]

영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이달 말까지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5/03 [09:14]

영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 시는 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 도움창구에서는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방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및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손실보상대상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신고 대신 위택스(Wetax) 등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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