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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로환경 개선 위한 불법적치물·무단투기 단속 나서

공동업무 활동방 개설해 지속적인 단속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0:54]

괴산군, 도로환경 개선 위한 불법적치물·무단투기 단속 나서

공동업무 활동방 개설해 지속적인 단속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03 [10:54]

충북 괴산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를 강력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협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30일 도로 위 확장영업에 따른 불법행위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건설과 직원 14명이 휴일을 반납하며 강력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괴산 시외버스 정류장 일대를 재정비하고 청소를 실시한 후 화분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일반 보행자는 물론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도로점용 및 불법적치물을 담당하는 안전건설과,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부서인 환경과, 시장 상인회 담당부서인 경제과 그리고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읍·면사무소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사항을 찾아내고 공동업무 활동방에 게시하면 담당부서가 3시간 이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안전건설과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잇따랐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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