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논산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기간 내에 논산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결과를 6월 24일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