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나물 채취시기‘입산자 실화’예방 총력 대응화기물 소지 입산 안됩니다.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 불법입니다.
강원도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에 접어들면서 도내 곳곳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44%)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19%)이 주요 원인으로 연평균 72건, 551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다.(‘21년 49건, 87.67ha)
특히, 지난 10년간 산나물 채취시기인 5월에 발생한 평균 산불발생 건수는 14건(118ha)으로 그 중 입산자 실화가 9건(103ha) 62%로 다른 기간보다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다.(‘21년 9건, 2.63ha)
이에 도에서는 5월말까지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의 입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불감시원 2,079명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산나물 자생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 96명이 포함된 82개조 235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을 통제하고, 특히 단체차량을 이용한 동호회 등의 불법 산나물 채취를 단속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산림 내 화기를 이용한 취사?무속행위, 불법 산나물(임산물) 채취 등의 위반자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 입구,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채취는 위법행위임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이후에도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예방?감시?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 김경구 녹색국장은 “5월은 다른 기간보다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비중이 큰 만큼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입산자제와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에서 취사?흡연행위 등 화기를 다루는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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