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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인증‘산소포화도측정기’수입판매업체 5개소 형사입건

인터넷쇼핑몰 산소포화도측정기 집중 단속결과 5개 수입판매업체 형사입건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5/04 [12:14]

서울시, 미인증‘산소포화도측정기’수입판매업체 5개소 형사입건

인터넷쇼핑몰 산소포화도측정기 집중 단속결과 5개 수입판매업체 형사입건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5/04 [12:1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급증한 의료기기인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하여 4월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약처 인증없이 수입판매한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말 사전예고 후 주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산소포화도 측정기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 식약처 인증 없이 코로나19 용도로 수입한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이 수입한 무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는 5만여개, 판매 금액은 2억원에 달했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정부에서 작년 10월경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배부하여 환자가 스스로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저산소증’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 확진자에게는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알려져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약처의 복잡한 의료기기 수입인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용이 아니라 ‘레저용’ 기기로 수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기 인증제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용 목적으로 수입·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펄스옥시미터 [2등급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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