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인증‘산소포화도측정기’수입판매업체 5개소 형사입건인터넷쇼핑몰 산소포화도측정기 집중 단속결과 5개 수입판매업체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급증한 의료기기인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하여 4월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약처 인증없이 수입판매한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말 사전예고 후 주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산소포화도 측정기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 식약처 인증 없이 코로나19 용도로 수입한 업체 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이 수입한 무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는 5만여개, 판매 금액은 2억원에 달했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정부에서 작년 10월경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배부하여 환자가 스스로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저산소증’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 확진자에게는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알려져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약처의 복잡한 의료기기 수입인증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용이 아니라 ‘레저용’ 기기로 수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기 인증제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용 목적으로 수입·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펄스옥시미터 [2등급 의료기기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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