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4일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과장?계장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이해를 높여 원활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채수준 울진해경서장은 “각 과장?계장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일에 맞춰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