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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처리기한 30일 걸려 미리 등록해야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5/06 [09:51]

천안시,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처리기한 30일 걸려 미리 등록해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5/06 [09:51]

천안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가운데 모든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인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나섰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및 산림 분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소득 안정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 육림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공익 직불금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춘 농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중부지방산림청이나 부여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처리기한이 30일 걸리므로 이를 고려해 신청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를 신청해 임업직불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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