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의 확정신고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디지털 정부혁신 시대를 반영하여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 방문신고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에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위택스로 연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만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 및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급적 신고기한 내에 미리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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