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접수를 내달 17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보급 제품은 장애 종류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67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독서 보조기, 특수마우스 등 21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33종 등 총 121개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서류평가, 심층 상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는 7월 15일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장애인에게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90%까지 지원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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