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농막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도면 작성을 도와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돕겠단 계획이다.
서비스는 연중 무료며,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작성과 건축행정시스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농지에 설치하는 20㎡ 이내 농막, 33㎡ 이내 저온저장고 등의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산지에 설치하는 50㎡ 이내 산림경영사 등 임업용 가설건축물이다.
신청 시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정하고 출장 지원하게 된다.
시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철호 건축허가과장은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많은 신청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