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그간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금번 추가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세 번째이며, 신고에 따른 노근리사건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는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기간은 2022년 5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6개월간이고, 신고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친?인척 및 제3자가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충청북도(자치행정과), 영동군 시설사업소와 대한민국 재외공관(외국거주자)에서 한다.
참고로, 신고서식은 접수기관에 비치 또는 접수기관의 홈페이지(공고)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는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친 후 노근리사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노근리사건 피해 추가신고를 통해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을 최소화하고, 화해와 통합의 포용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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