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는 지난 달 2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요 간선도로에서 계양구청 등 유관기관과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여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 인도 주행 등을 집중단속 한 바 있다.
이번 달 10일에도 계양구청 환경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싸이카팀과 합동으로 소음 허용기준 초과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에도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함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정비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계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이륜차의 굉음 유발행위,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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