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사장, “선거철 중립의무 위반시 엄중처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5/09 [17:03]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9일 자체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조회에서 전 직원에게 선거철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질적성장을 위한 소통경영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사 임직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에 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그는 “선거 당일까지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비위행위에 대한 복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중립의무 위반 시 원칙에 따라 관용 없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HU공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정한 내부운영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공리적인 결정 속에서 소수가 희생되지 않도록 소통경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HU공사는 이날 조회를 통해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 구축 ▲버스공영제 사업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 등 그간의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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