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하여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하여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급공사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으로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드는 등 건설업 면허 등록에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내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를 만들어 익명 보장을 통한 위장전입 및 등록기준을 갖추진 못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건설업체 대하여는 건설업 등록기준 전반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부실?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실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