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에서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단속반을 편성하여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의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밀경 사범 7명을 검거하였고, 양귀비 299주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민간약제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이를 위반해 불법 재배 또는 밀매 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거창경찰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서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112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