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청주, 3회 연속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 발간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한 연속 발간!
청주시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1 청주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청주시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은 올해로 연속 세 번째 발간되었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성평등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펼친 청주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 변기수가 1대 1.5로 늘어났고, 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조성할 때도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는 등 성별영향평가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 성평등을 위한 우수 개선사례 ‘한눈에’
성별영향평가는 많은 이들에게 아직도 어렵고 낯선 제도이다. 사업 담당 공무원은 성평등한 방향의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시민들은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조례 5건, 사업 7건, 홍보물 10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개선사례집은 정책의 주요 내용, 성별영향평가 전후 사업내용, 주요 정책 개선 내용과 개선 의의를 담아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 성별영향평가로 인한 주요 개선사례 ‘성평등 청주’
‘청주시 체육진흥조례’는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는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교육교재에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을 이루도록 했다.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은 이·통·반장의 위촉해제 조건으로 성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사업 분야의 정책 개선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시 내부 시설 및 화장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도록 하였고, 마을활동가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푸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에는 시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노후화된 계단 난간 설치, 그네 주변 안전가드 설치 등의 개선의견을 제시한 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민관협력 사례를 구축했다.
▶ 청주시 홍보물 성차별적 요소 배제 ‘효과 톡톡’
특히 이번 개선사례집에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홍보물에 드러나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청주시민신문’ 2월호 제작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차례문화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의정소식지 26호’ 발간시에는 세금이나 선거와 같은 공적 영역을 표현할 때 남성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던 것을 개선했다.
어린이 대상 직지 홍보 만화책은 제작 전 시나리오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등장인물 및 내용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등장인물의 성별 대표성 불균형 및 디자인을 정비했다.
이 외에도 청주시에서는 각종 리플릿, 책자, 동영상 등 시에서 제작하는 다양한 홍보물에 대해 밑그림이나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 김미수 여성가족과장은 “올해는 특히 청주시민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우수사례들이 많았는데, 성평등 사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이 이번 개선사례집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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