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남기재)에서는 5월 11일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공적이 있는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36세, 여)씨는 지난 5월 4일 16:13경 거창군 가조면 거창축협 가조지점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 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 하였다.
경찰은, 실제 B씨는 딸을 납치 감금하고 있다 딸을 풀어 줄테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 하려고 한 것으로 축협 직원의 관심과 경찰관의 설득으로 딸과 직접통화 신변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