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년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66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관리단 운영 및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관리단은 전화 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체납자에게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및 공공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가택수색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분납 및 납부 유예를 통해 생계형 납세자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집중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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