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올해부터 결혼축하금 및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6일부터 관련 접수를 받는다.
지급되는 결혼축하금은 총 300만 원으로 매년 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49세 이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신고한 주민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은 남·여 공통으로 항체검사(풍진, A·B·C형 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흉부 엑스레이, 기타 혈액검사를 포함한다.
또 여성에게 초음파검사(자궁, 질, 유방), 자궁질환검사, 갑상선검사를 지원하며 남성에게 정액검사, 전립선수치검사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최대 17만 원, 남성 최대 9만 원내에서 1회 지원한다.
검진비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로 1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해당하며 금산군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혼인을 장려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및 검진비 지원을 전개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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