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 자치민원과(과장 강성수)는 5월 12일(목) 농민기본소득 흥선동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 동 위원회는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농민기본소득 신청인의 자격조건을 1차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분기별 15만 원, 연 최대 60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 3월 21일 ~ 4월 29일간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했으며, 이 중 흥선동은 농민 78명이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과 흥선동 농민기본소득 신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연속 3년 또는 과거 합산 10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농민이면서, 의정부시(연접시인 양주, 포천, 남양주 포함)에 소재한 농지 경작면적 1,000㎡ 이상(채소·과실·화훼 660㎡ 이상) 등 소정의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오영경 농민기본소득 흥선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의 관심에서 점점 소외되어가는 농업의 현실 때문에 농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농민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흥선동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신청인 78명 중 77명을 적합자로 의결했으며, 신청인 1명은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대상자는 향후 시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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