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동물학대 행위 등으로 동물보호법 강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장의 동물 유기 및 학대 여부, 동물의 사육 환경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파 가능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소독 관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은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거래내역서(계약서),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만큼,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전시업의 영상정보처리장치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의 관련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사항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영업장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동물관련 영업장에 동물등록 리더기를 배부해 미등록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실동물 발생 시 동물병원뿐 아니라 동물 관련 영업점에서도 신속하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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