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향에 기부하여 답례품도 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1석 2조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 착수
충북도는 13일에 충북연구원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하며, 세부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외 선행사례 분석 △지역 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답례품목 개발 △기부 타겟층 별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방안 제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에 대한 전략 등이다.
충북도는 이번 용역으로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답례품 개발과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도내 시군에서도 참석했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서로 나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7월 중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북도 문석구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답례품이 개발되면 자체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충청북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시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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