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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토바이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 30건 적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11:07]

의정부시, 오토바이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 30건 적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5/20 [11:07]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5월 18일, 의정부역 동부 방향 평화로 대로변에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등 신고가 갑자기 증가하고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굉음 유발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에 이어서 2시간여 동안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날은 이륜차 번호판 봉인탈락이 3건이나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과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법 개조한 여러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 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따르게 되어 봉인 탈락,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륜차 운행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튜닝 9건, 안개등 설치 등 12건과 봉인 탈락 3건, 번호등 고장 4건, 기타 안전모 미착용 등 총 30건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매월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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