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서산.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소라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이 모씨(55세) 잠수부 정 모씨(44세)등 일당 2명과 다른 레저보트 B호 선장 박 모씨(60세) 잠수부 김 모씨(56세)등 일당 2명을 잇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서산과 태안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A호(서산. 연안복합), B호(태안. 레저보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소라를 A호는 해삼 약100kg, B호는 해삼 약 18kg 소라 약37kg을 포획한 후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되었고, 해삼, 소라,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조업, 레저 질서를 해치고 해양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수중레저 활동 및 불법 조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