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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의 현장대응력과 수사 전문성 높이기 위해 교육혁신 추진해야

경찰대학, 경찰교육혁신 관련 토론회 개최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08:43]

경찰청, 경찰의 현장대응력과 수사 전문성 높이기 위해 교육혁신 추진해야

경찰대학, 경찰교육혁신 관련 토론회 개최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5/31 [08:43]

경찰대학은 5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교육기관 책임자, 현장경찰관, 학계 전문가, 경찰교육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일 경찰의 교육개혁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에서 온 카티야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국제협력과장)는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및 개혁의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신임순경의 교육 기간이 30개월이고 경위 계급 입직자는 3년간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6개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교육기관을 각기 운영하고 있다.

 

특히 NRW 주를 비롯한 6개 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경찰을 경위 이상 계급으로만 선발한 뒤 경위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는 1991년 NRW 주정부가 의뢰한 민간 자문업체(키엔바움)의 조사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키엔바움 보고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치안 현장의 경찰업무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크루제 과장은 독일경찰의 실무중심적 교육내용도 소개했다. NRW 주의 경찰교육생들은 3년 교육 동안에 1년의 경찰관서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

 

다음 발제자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오경석 박사는 ‘경찰 입직제도 및 교육훈련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 경찰의 현장대응력 약화의 원인으로 턱없이 짧은 교육 기간과 부족한 실무·실습교육을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경찰교육혁신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수사경찰 속진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경험을 쌓은 경찰관들을 선발하여 1년간의 집중적 수사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8개월에 불과한 신임순경과정과 1년인 경위공채자과정의 교육 기간을 점차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사례처럼 순경입직을 경위입직으로 전면 전환하고 4년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부족한 교육자원의 문제는 전국의 경찰 관련 학과를 둔 대학들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대응과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이때 독일경찰의 교육 및 입직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 양성에 드는 비용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미래 사회를 위한 훌륭한 투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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