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주기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기준 미달 주기장 총 101개소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에서 건설기계의 주기 가능 면적을 초과하여 대여하거나, 주기장을 확보하지 않은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111개의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125개소의 주기장에 대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① 임대차 계약 면적이 실제 주기 가능한 면적인지 여부, ② 바닥이 평탄하여 주기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③ 진입로가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④ 주기장 시설 내 적치물 여부, ⑤ 건설기계 주기장의 표지 설치 상태, ⑥ 주기장시설 보유 관련 서류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 미달 주기장은 총 101건이며 주기장 표지 미설치 96건, 관리 미흡(잡초 등) 12건, 적치물 3건, 주기장 사용안함 1건이 적발되었고, 이중 중복적발은 11건이다.
등록기준 미달 주기장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3일 ~ 6월 30일 까지 보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 대여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한 등록기준 미달 주기장이 101개소이지만 96개소가 주기장 표지 미설치 건으로 전반적인 주기장의 사용 상태는 양호하다”며, “주기장 관리(잡초 등)가 미흡한 12개소와 적치물이 있는 3개소에 대해 중점 관리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