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인재개발원과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31일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원에서 운영 중인 도민사이버배움터 내 법정의무교육 8개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이수 시 강원도지사가 인증한 수료증이 발급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은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으로 1년에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 달리 도내 법정의무교육 수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현재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는 약 1만 여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사이버배움터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형자 강원도인재개발원장은 최근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민 사이버교육과 집합 교육을 확대 개편하고, 도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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