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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어선발생 선저폐수 수거 확대로 해양오염 사전 예방

이근학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07:48]

울진해양경찰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어선발생 선저폐수 수거 확대로 해양오염 사전 예방
이근학기자 | 입력 : 2022/06/03 [07:48]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의 활발한 조업시기를 맞아 6월 24일까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빌지)란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저에 고이는 액상 유성 혼합물로, 여과장치를 통해 기름을 제거한 후 배출하거나, 기름여과장치가 없는 선박의 경우 육상(해양환경공단, 수협 등)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 수거를 실시하고, 어민 대상 오염물질 처리방법 교육과 선박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기적인 해상 안내방송을 송출 하여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 선저폐수가 해양오염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에 어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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